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6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