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에 농기계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업팀 ☎ 063-320-28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 ☎ 063-320-281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