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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천마 자재 지원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천마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