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생활안정이용권개인·가구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전화 문의
- 박지숙 ☎ 063-430-8070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법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지원 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박지숙 ☎ 063-430-807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