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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치매환자 돌봄 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04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