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63-430-805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지류 상품권 구매처 -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진안군지부,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농협-본점, 군상지소, 동향지소, 마령지소, 안천지소, 용담지소, 주천지소, 백운농협-본점, 성수지소, 부귀농협-본점, 정천지소,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산농협, 진안우체국,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본점, 마령지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430-805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