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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