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3-430-856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6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