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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