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쌀소득보전직불제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0.1~30.ha까지)
지원 내용
○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uni.agrix.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