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63-430-818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