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현물개인
전입장려금 지원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인구 증대, 정주인구 유출 방지 등 시책 지원사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지원과 ☎ 063-430-2837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지원과 ☎ 063-430-283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