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3.02.01~2023.04.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농가)’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자, 승계자 등
○ (농지)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지원 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02.01~2023.04.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6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