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염소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 염소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 공모기간에 신청(매년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지참)
- 전화 문의
- 축산지원과 ☎ 063-290-324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완주군 내 축산업 등록된 염소 사육 농가
지원 내용
염소농가에 방역시설(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이동식 고압분무기, 병해충 방제 램프) 설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 공모기간에 신청(매년 2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지원과 ☎ 063-290-324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축산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