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전화 문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290-26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290-261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