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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을 통한 관내 전입 인구 증가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세대주 신청 원칙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 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