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법인/시설/단체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전화 문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지원 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1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2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3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063-290-438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