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063-290-327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1.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 신청서 2. 완주군 농업참여예산 사업계획서 3. 완주군 실거주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063-290-327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1, 제1항)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제1,2항)
[자치법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자치법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