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로장애인과 ☎ 063-290-22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효도수당 현지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 ☎ 063-290-220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