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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