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 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가족과 ☎ 063-290-221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 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가족과 ☎ 063-290-221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