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장전략실 ☎ 063-540-37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장전략실 ☎ 063-540-372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