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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