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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사업을 통한 영농정착 안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