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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가구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우리시 농촌의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및 농촌지역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법규]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