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의 전파와 장애를 예방하고,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센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생활과 ☎ 063-620-7942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 063-251-998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한센병 환자(신환자, 환자, 재발자)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취약계층 지역 거주자
○ 외국인 이주 근로자 등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생활과 ☎ 063-620-7942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 063-251-99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건강생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