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063-539-54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 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 063-539-546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