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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