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 063-539-508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