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직지원금 지급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45세 이하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 063-539-561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