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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구직지원금 지급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45세 이하
대상
구직자 / 실업자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전년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중 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학생과 부 또는 학생과 모)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1.1. 이전 ~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자 - 대학 비진학하고 취업·구직 등(재수생 포함)을 준비하는 자 - 45세 이하 2. 지원제외 - 대학교 입학하는 자(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신청)

지원 내용

1. 사업명 : 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3. 우편 : 해당없음 4. 기타 : 해당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