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539-61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539-619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