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학유산과 ☎ 063-539-69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학유산과 ☎ 063-539-692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유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