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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수당 제공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적극 참여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지원 내용

ㅇ 서비스 정의 : 정읍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적극 참여 유도 ㅇ 지원내용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 및 증손자녀, 매월 20일 1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ㅇ 신청기간 : 매일 ㅇ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 ㅇ 유의사항 :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유산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자치법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