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돌보미들의 활동중단 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향상 ○ 매년 시행하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 비용 부담 완화 및 독감 등 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63-539-55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지원 대상
○ 정읍시 가족센터에 소속된 근로계약체결 아이돌보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5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 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건강검진 영수증 2. 건강검진 결과서 3. 예방접종 영수증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3-539-55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