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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