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063-539-6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063-539-636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