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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