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63-539-545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3-539-545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