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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지원 조건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