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문화 확산 기여 도모
지원 조건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