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539-56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3-539-561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