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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