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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익산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안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보험보장내용 : 초진 4주 이상 진단시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 진단(입원) 위로금, 후유장해(나이제한 없음)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14세미만자 제외)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14세미만자 제외)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사고 지역 무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사고발생 후 DB손해보험 유선접수 → 필요서류 작성 후 보험사 제출 → 보험사 심의 후 보험금 지급 ■ 문의 - 자전거보험사 DB손해보험(1899-7751) - 익산시 도로관리과(063-859-561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 진단서(4주미만 접수불가), 초진 진료차트,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입퇴원확인서 등 - 보험금 청구 양식 : 익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홈 → 시민참여 → 시정홍보 → 익산소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도로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