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전화 문의
- 교통행정과 ☎ 063-859-557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 가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3-859-557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