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익산시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통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