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 ~ 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63-859-59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 ~ 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63-859-594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