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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 ~ 2월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 ~ 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