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가구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주택과 ☎ 063-859-448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63-859-448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