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소상공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 가구
- 다자녀 가구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상수도과 ☎ 063-859-440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과 ☎ 063-859-4408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