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063-859-50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063-859-504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