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 063-859-54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 063-859-546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