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전북 익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의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1.29. ~ 2.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지원 대상

○ 익산 거주 ○ 원예(채소,과수), 서류(감자, 고구마) 품목을 생산하는 밭농업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야함)

지원 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시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1.29. ~ 2.1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농촌동(농촌동 :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 농산유통과: 도시동(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제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증, 출하내역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