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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년도 7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년도 7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촌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