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
장기성 필름 지원(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함, 농가당 최대지원: 4,000㎡)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활력과 ☎ 063-859-722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지원 대상
○ 시설원예(채소·화훼·버섯·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장기성 PO, PE, EVA필름 및 치마비닐 지원(농가당 최대 4,000㎡)
※ 설치비 제외, 필름 구입비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년도 7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시설물 규격서 ○ 해당 시 제출서류: 교육수료증(최근 3년), 친환경인증서, 자부담금 확보내역, 주소이전실적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활력과 ☎ 063-859-722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촌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