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산나물 및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 063-859-546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 063-859-5469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산림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