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농정과 ☎ 063-454-284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63-454-284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