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29~2026.02.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업정책과 ☎ 063-454-29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29~2026.02.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업정책과 ☎ 063-454-291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