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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29~2026.02.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29~2026.02.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