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3-454-30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3-454-308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