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 ☎ 063-454-28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정책과 ☎ 063-454-286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