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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