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1월초~12월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454-28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1월초~12월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54-284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