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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1월초~12월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