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물정책과 ☎ 063-454-286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물정책과 ☎ 063-454-286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