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대상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3-454-30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생계비: 주민센터 - 의료비 등: 병원 사회사업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3-454-30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